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검토 소요시간 어드센스 세금약식 작성방법 TIN(틴)없이 작성하는방법과 틴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작성방법 이름이 달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경우 대처방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는 약관을 검토한 뒤 동의만 하면 돼 금방 해결됐습니다.2단계는 어드센스 가입과 접속인데, 몇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몇시간 걸린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잤는데, 아침이 되어 있더라구요.2 스텝이 완료하면, 자동적으로 3 스텝 YouTube로 채널이 검토됩니다.그런데 이 채널 검토 소요시간이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걸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4일 정도 지나자 완료되었습니다.아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단계 약관 검토부터 3단계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토하는 데까지 5일이 걸렸네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드센스에 세금 약식을 작성하라는 통보가 와서 그걸 작성하려고 어드센스에 로그인했어요.

첫 화면에서 위의 「세금 정보 관리」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대충 읽어봤는데 세금양식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익의 30% 또는 전액을 지불 보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뭐 조금 불쾌하긴 하지만 일단 세금약식 작성을 위해 오른쪽의 파란 박스안에 “세금정보 추가” 를 클릭했습니다.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휴대 전화와 같은 모바일로 작성해도 좋지만 가급적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우측 하단의 세금양식 시작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단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선택했고, 미국 시민도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했고, 아래 ”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아래에 나온 2개의 약식 중 자신이 해당하는 위의 것을 선택하고 아래의 파란색 상자로 “양식으로 이동” 을 클릭했습니다.

이름은 법적 효력이 있는 본명을 영어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아서 너무 번거로울 때가 있었어요저의 대처방법은 문제가 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아래 DBA 또는 불인정 법인 난은 그대로 넘어 다음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납세자 식별번호 TIN틴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저는 없습니다.그러나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먼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에서 국가와 도시, 시/군/구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해 주세요.아래의 상세 주소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주소를 잘 몰라서 네이버 검색창에 “주소영문변환”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선택사항은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우편번호는 필수 입력란입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주소확인용 우편물을 발송해 주는데요. 우편물의 수신인이 미리 입력한 주소와 같을 경우 아래의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같습니다 앞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이 ‘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TIN이 없다면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에겐 쉬운일이 아니네요.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아래의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작성한 서류의 원본이 있고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확인 후 화살표가 나타내는 위치에 체크하고 아래 ”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명 서명란에도 자신의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 본인이 서명했다는 곳을 선택한 후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국에서의 활동 및 서비스 항목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옳고 아래의 “상태변경 진술서” 역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저의 경우는 신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도록 권장 하였기에, 아래 우편수신중지 동의란에도 체크 후 “제출”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는 창이 떴습니다.내가이름을잘못입력했나해서다시입력해보니처음본인확인단계부터다시시작했어야했습니다이렇게 여러 번 다시 썼더니 몇 시간 동안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여권을 사진찍고 “서류올리기” 버튼을 눌러드렸더니 몇시간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TIN” 입력란에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작성해 봅니다.

다른 항목은 앞의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며, “조세조약” 항목에서 앞의 경우와 달리 “예”를 선택하고 아래 사각형에도 체크한 후 “국가/지역”을 클릭하여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특별세율 및 조건 항목은 위와 같이 선택과 체크하여 주십시오.조세 협약에 따라 어드센스는 0%, 유튜브와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은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덧붙여서, 세율상의 우대를 받지 않으면 세 가지 모두 각각 30%의 세율이 됩니다.맨 아래 화살표가 나타내는 사각 칸에도 체크를 한 후 아래 ”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모두 기존에 작성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름이 안 맞아서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 해서 역시나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완 서류로 올렸습니다


검토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는데 소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이 지나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신청됨’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율30%와10%는상당한차이라고생각했지만수익이어느정도의수준을넘어야큰차이가있다라는이야기를하시는분이계셨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