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_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되는 방법은 회계상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제출(보관)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법인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되므로 개인용도 신용카드와 구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의 혜택과 주의사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 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세무대행 수임계약을 한 개인사업자의 유의사항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자에 한해 홈택스에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카드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신규 발급받거나 변경 발급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카드사에서 내려받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_국세청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다 https://www.hometax.go.kr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클릭

3. [신용카드] 클릭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 조회 가능하다.예시 1) 2023년 10월 1일~10월 31일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면 2023년 11월 15일경부터 사용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1일~10월 31일 기간 중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된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유류비 이용내역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세요.- 당월등록카드는 다음달 15일경 본인 일치 여부 조회. 사업용 카드로 등록 가능한 카드와 불가능한 카드

– 대표자 or 업체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충전선불카드(지역화폐, 기프트카드) – 등록불가 : 가족카드, 일반기프트카드, 일반충전식선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전용 카드발급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접수. 카드 분실 또는 재발급 시에도 변경된 카드번호로 즉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신규카드. 재발급카드는 가급적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홈택스 미등록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누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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