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 (ft. 대환대출, 신청대상, 필요서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 (ft. 대환대출, 신청대상, 필요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는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2.9.30일부터 시행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23.3.13일에는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시행 이후 ‘23.8.24일까지 약 1만9000건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이번 대책은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 대환 신청 시점에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 및 가능금액

가계신용대출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2천만원을 차환 신청해도 사업용도 지출금액만큼 차환이 가능하다.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1억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사업용도 지출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하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 서류대환신청을 하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가계신용대출 신규차입 시점 기준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이다.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3가지 금액을 합산한다.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 or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확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확인 소득지급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확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신고유형(매월 신고 or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에 따라 차입월로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그 다음 반기기간 임차료-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 존재하는 계약서)-해당 임대차계약서상 12개월분 가임금액 확인-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시 소득세 신고자료상 기재된 임차요금액으로 대체인정가능 신청 및 상담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만 가능하다.신청 및 상담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등 제주 SC은행이다.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 대상 융자의 대환만 취급)